제주시는 28일 오후 9시부터 제주동부경찰서, 중앙지구대 및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인 제주현장상담센터 ‘해냄’, 건입동청소년지도자협의회(회장 김광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산지천 일대에서 성매매 근절을 위한 합동점검 및 성매매 예방캠페인을 전개했다.

캠페인 참여자들은 △성매매알선, 성매매장소제공, 성 구매자 모집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성매매를 한 자(구매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 대상 성을 사는 행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성매매를 강요받은 여성은 피해자로 규정해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홍보했다.

시는 매월1회 합동캠페인을 전개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병행해 성매매 신규수요를 차단하고, 성매매 피해자 현장구조활동을 통해 자연감소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