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농업·조건불리지역·경관보전·쌀소득보전…농가 소득보전

제주시는 올해 밭농업·쌀소득보전·조건불리지역과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신청을 받고 있다

경관보전 직접지불제는 3월 31일까지이며 밭농업·쌀소득보전·조건불리지역는 4월28일까지다.

밭농업·쌀소득보전·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는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사무소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마을공동기금 조성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는 마을리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

경관보전 직접지불제는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는 조건불리지역 읍·면에 거주하면서 농지관리 의무 및 마을 공동기금 조성 등 지급요건을 이행하고자 하는 실경작자다. 지원대상 토지는 농지법 및 초지법상 농지 또는 초지로 공부상 지목에 상관없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실제 3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경작지로 지원기준은 ㏊당 55만원, 초지 30만원이다.

밭농업 직접지불제는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에서 밭농업 보조금 지급 대상 농지에서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게 지원된다. 대상농지는 지목과 상관없이 2012년 1월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이며, 지원기준은 ㏊당 43만1648원다.

경관보전 직접지불제는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경관보전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지원된다. 지원기준은 경관작물의 경우 ㏊당 170만원, 준경관작물 100만원, 경관보전활동비 15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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