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희근 부장판사)는 28일 일반교통방해 및 기부금품법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동균 전 강정마을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강 전 회장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강 전 마을회장은 2012년 해군의 구럼비 발파 당시 차량을 막아서며 교통진입을 방해한 혐의와 2011년 등록절차 없이 해군기지 반대 운동을 위한 후원 모금 광고를 내고 3억5000만원을 모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교통방해혐의에 대해 “다른 주민 및 활동가들과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고의가 성립되고, 직접 실행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해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기부금에 대해서는 사건 당시 해당 법률조항을 모르고 있었다는 강 전 마을회장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해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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