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32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체계적인 징수 대책을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8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1993년부터 올해 3월까지 서귀포시가 부과한 환경개선부담금은 9만2651건에 36억6468만원이다.

이 가운데 징수한 금액은 1만1966건에 4억2901만원으로 징수율 11.7%에 그치면서 체납액이 32억3500만원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 법 개정에 따라 폐지된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1억1602만원이 부과됐지만 184만원만 징수돼 징수율이 1.6%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유 자동차도 환경개선부담금 24억7459만원이 부과됐지만 1억3342만원을 징수하는 데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올해에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제때 납부하는 차량 소유자는 3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2만9144건에 10억7400만원의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으나 27.3%인 2억9375만원만 납부가 이뤄졌다.

이처럼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실적이 저조한 건 부과액이 상대적으로 적은데다 체납을 해도 한 차례 가산금만 부과될 뿐 추가 강제금이 없어 체납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다음달부터 전자예금 압류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시스템 도입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을 근거로 환경보전을 위해 특정대상에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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