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 도민권리 빼앗은 규제공화국 (2)

읍·면 지역 일정규모 이상 건축행위 사실상 규제
건축주 하수관로 연결에 막대한 비용 소요 우려
지가 하락에 기존 주택과의 형평성 문제 등 제기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늘부터 시행할 도 전역 공공하수관로 연결 의무화의 도시계획 개정 조례로 농어촌 주민의 재산권 침해 등 불이익이 심화되고 있다.

공공하수관로 연결 의무화의 조례가 사실상 읍면지역 건축행위를 차단하는 '그린벨트' 조치로 주민들의 행정불신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된 도시계획조례는 제주시 동지역 이외의 서귀포시 동지역과 읍면지역 중 표고 300m 미만 지역과 취락지구에서 연면적 합계가 300㎡ 미만인 단독주택이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제외)의 경우에 한해 개인 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공공하수관로를 연결해야만 건축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건축주가 공공하수관로를 설치해야 주택 신축이 가능토록 조례로 강제, 제주도정이 공공하수관로 등 기반시설을 갖추지 않은 읍면지역내 건축행위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건축주가 하수관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수억원을 부담, 하수관로 설치비가 건축비를 넘어서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어 읍면지역 건축행위를 차단하는 '불량 규제'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행정이 시설해야 할 기반시설인 공공하수관로 설치비를 주민에게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읍면지역 건축행위가 사실상 규제됨에 따라 땅값  하락까지 우려되면서 기존 건축주는 물론 제주시 동지역 토지소유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이밖에도 읍면지역 건축행위가 규제됨에 따라 주택 신축이 동지역으로 편중, 지역 불균형 문제로 이어지는 부작용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양유필 한림읍 동명리장은 "난개발 방지나 지하수를 보존해야 한다는 원칙은 동의하지만 농촌 지역 주민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을 들여 하수관로를 연결해야 하는 상황으로, 읍면지역 주민이 행정으로부터 홀대 받고 있다"며 "농촌 지역과 동 지역이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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