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재물손괴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모씨(40)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했다.

백시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사는 A씨와 A씨의 친구인 B씨(32)와 함께 술을 마시던중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B씨가 반말을 하자 흉기로 B씨의 손등을 찔러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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