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할인행사 때 마진율 낮은 전자제품 제외
롯데 제주점도 포함…공정거래위 과징금 부과
롯데·신라 등 대기업 면세점들이 담합을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하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할인행사 때마다 마진율이 낮은 전자제품을 할인 품목에서 빼기로 담합한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18억1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롯데·신라면세점은 지난 2009년 8월 정기 할인행사 품목에서 전자제품을 제외키로 합의하고 2011년 9월까지 총 8억4600만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할인행사에서 제외된 전자제품은 전기밥솥, 카메라, 전기면도기, 전동칫솔, MP3, 휴대폰 등으로 화장품·의류·액세서리·시계 등에 비해 마진율이 낮다.
롯데면세점은 이 기간 제주점과 서울·인천·인터넷점 등 모든 점포에서 담합을 실행했으며, 신라면세점은 서울·인터넷점에 한해 전자제품을 할인행사 품목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에 각각 14억7300만원·2억7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해당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고경호 기자
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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