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아내와 함께 있던 남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전처에게도 흉기로 부상을 입힌 40대에게 징역 18년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30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2)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26일 오전 9시께 제주시 이도2동 숨진 A씨(42)의 집 부근 도로에서 전처와 A씨가 다정하게 걸어가던중 흉기로 A씨를 찔렀다.

박씨는 이어 인근 건물로 도망간 전처도 뒤쫓아가 흉기로 1차례 찌르고 다시 찌르려 했으나 A씨가 제지하자 A씨를 찌르던중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됐다.

재판부는 “미리 소지한 흉기로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찔러 사망하게 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가장 중대한 범죄로 사회의 안전과 이같은 범죄 발생 방지를 위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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