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삼매봉밸리유원지’ 사업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승인해준 공무원 3명이 징계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김진영 부장판사)는 서귀포시 공무원 김모씨와 현모씨, 신모씨 등 3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취소 소송을 지난 29일 기각했다.

이들은 2013년 1월부터 2014년 1월 서귀포시에서 근무하면서 삼매봉밸리 유원지 개발사업 승인 등 유원지 관련 업무를 맡았다.

이들은 사업자가 사업규모를 소폭 축소하는 대신 콘도미니엄 B동의 높이를 당초 11.1m에서 14.55m로 높여 인근 도로보다 높게 건축하겠다고 신고해 당초 개발승인 조건을 위반했는데도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를 승인했다. 또 변경신고에 대해 관계 부서와의 협의조차 없이 변경신고를 수리했다가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들은 소청심사 등을 거쳐 김씨와 신씨는 감봉 1월, 현씨는 감봉 2월의 징계가 확정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직무상 의무 위반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제주도가 자체 기준 등에 따라 비교적 가벼운 징계에 해당하는 감봉처분을 택한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거나 비례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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