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주들의 개인재산권 활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각각의 소유로 구분해 개인재산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기간 종료 시점을 당초 오는 5월22일에서 3년 연장한 2020년 5월22일까지로 늦춰졌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저촉돼 토지분할을 할 수 없는 사항을 배제해 공유토지분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토지를 분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례법에 따른 분할 신청 대상은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로서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다.

지금까지 시는 31건의 접수를 받아 121필지로 분할을 해줘 단독 등기를 마쳤다.

시는 추가 접수된 12건의 신청 토지는 4월중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심의가 끝나는 데로 정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