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식품제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HACCP인증 컨설팅비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대상은 올해 12월가지 의무적용 대상품목인 순대 및 떡류(종업원 10명 이상) 등 HACCP의무적용 업체다.
지원금액은 HACCP 인증을 받기위해 식약처에 등록된 컨설팅업체에서 컨설팅을 받은 경우 비용 800만원중 최대 56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제주시 지원규모는 2800만원이다.
시는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투자한 비용의 3%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제품 군납시 가산점 부여, 지정사실 광고허용, 지정후 3년간 위생감시 및 수거검사 완화 등 혜택을 부여한다.
김석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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