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에 편의가 제공되는 만큼 피해에 대해서는 무방비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정아 주부교실 도지부 소비자고발센터 부장은 “신용카드 이용에 앞서 올바른 사용법과 문제 발생 때 해결법 등을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부장은 “미성년자에 의한 카드발급 피해나 길거리 모집에 의한 개인정보 노출 등의 피해에 대한 보호책은 어느 정도 마련됐지만 아직도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큰 편이다”며 “소비자고발센터를 통해 접수된 금융관련 피해 중 80% 이상이 신용카드와 관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카드관련 분쟁이 늘어난 것은 카드사와 가맹점, 회원이 보상 책임을 서로 전가하는 때문이다”며 “카드회원은 약관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아, 카드사는 회원의 청약철회권이나 항변권을 인정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오 부장은 “‘신용불량’에 대한 제한이 엄격해지면서 이를 빌미로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많다”며 “카드회사끼리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연체 등은 가급적 피하고 카드 양도나 함부로 신용카드 번호를 알려주는 일은 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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