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급하게 생활 속에서 차지하는 범위가 커지면서 신용카드는 양면의 칼날을 곧추세우고 있다.

하나는 소비 지출 패턴을 바꿀 만큼 실생활에 도움을 준다는 것. 하지만 그만큼 ‘위험’이 큰 것도 사실이다.

최근까지 주부교실 도지부 소비자고발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용카드 관련 피해사례를 통해 신용카드의 ‘해(害)’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

<사례1> 직장인 고모씨(29·제주시 연동)는 신용카드를 잃어버리자 분실신고와 함께 재발급을 요청했다. 일주일이 넘도록 연락이 없어 카드사에 내용을 문의한 고씨는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카드에 대한 분실신고가 돼 있을 뿐’이라는 답변에 크게 놀랐다. 고씨는 “카드를 교체할 당시 카드사에서는 이전 카드는 그냥 폐기해 버리면 그만이라고 말했다”며 카드사의 무성의함을 지적했다.

=신용카드 약관 제3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나 갱신 발급으로 인한 구카드는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카드사에 즉시 반환하거나 폐기처분해야 한다. 이를 게을리 해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귀속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

고씨의 경우 새로운 상품 판촉을 위해 카드사가 아직 유효기간이 카드의 교체를 요구했다고는 하나 분실·도난으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책임소재를 놓고 마찰이 불가피하다.

<사례2> 자영업자 김모씨(44·제주시 이도동)는 카드사로부터 이혼한 아내가 사용한 카드대금을 물라는 통보를 받고 고민에 빠졌다. 아들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줬다가 잃어버린 이모씨(50)도 쓰지도 않은 결제대금을 물어야할 지를 놓고 망설여야 했다.

=가족회원일 때도 이혼을 카드사에 통지한 시점 이후에 발생한 대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혼하면 가족관계가 소멸되기 때문에 연대보증책임이 없어지는 것이 원칙. 하지만 이혼사실 통지의무가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통지 전에 사용된 대금에 대해서는 연대보증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신용카드는 개인신용에 따라 발급하고 명의인만이 사용할 수 있는 ‘일신전속(一身專屬)’적 성격을 띠고 있다.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르면 카드를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설정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족에게 카드를 양도한 뒤 분실하면 부정사용 대금이 발생하더라도 모두 고객이 물어야 한다.

<사례3> J은행 제휴카드 회원인 강모씨(38)는 금융회사와 비슷한 이름을 쓰는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끌어쓰는 과정에서 “대출과는 별도로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의 이용한도를 늘릴 수 있다”는 말만 믿고 신용카드를 맡겼다.

이 과정에서 가짜로 만들어진 카드 신청서를 작성, 비밀번호가 유출됐고 ‘믿고 맡긴’신용카드는 바다를 건너 제3국에서 이용되고 말았다.

=해당은행에 거래정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지만 일단 발생한 비용은 사채업자들을 찾아내기 전에는 금융소비자가 변제해야 한다.

특히 이들 피해자의 경우 신용카드를 남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한 상태로 어떤 구제도 받기 어렵다.

사채업자들은 대부분 신용카드 모집인 등록 없이 카드계약서를 허위로 만든데다 비밀번호도 고객 자의로 누설된 것으로 사고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귀속된다.

카드사의 업무처리 자체 잘못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규정상 카드사는 보상할 필요가 없다.<글=고 미·사진=김영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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