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말 현재 신용카드 발급수는 8118만8000장, 2000년말 5788만장보다 40% 가까이 늘었다.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18세 이상 성인을 기준으로 볼 때 한 사람 당 3.6장, 4장 정도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제2의 화폐’로 자리잡은 신용카드. 잘 쓰면 약이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될 수도 있다.

신용카드로 곤욕을 치르는 대표적인 경우는 ‘과다 지출’이다. 카드빚을 카드로 막겠다는 생각에 더 큰 ‘화(禍)’를 부르는 경우도 많다.

카드사 게시판에 자주 올려지는 질문을 중심으로 카드의 ‘비밀’을 풀어보자.

Q1. 무사용 카드는 연회비를 내지 않는다?

신용카드를 갖고 있는 사람은 1년에 한번씩 연회비를 내야 한다. 하지만 카드를 사용하지 않거나 신청한 카드를 사용할 계획이 없는 사람이라면 연회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방법은 카드를 해지하고 연회비를 내지 않는 것. 연회비를 이미 낸 경우 카드사에 환급 신청을 하면 돌려 받을수 있다.

Q2. 현금 서비스는 결제일에만 갚는다?

결제일 이전에 돈이 생기면 현금서비스 이자를 부담할 필요없이 미리 갚는 게 유리하다. 현금서비스를 미리 갚을 때는 카드사나 거래은행을 방문, 중도상환을 신청해야 한다.

Q3. 카드로 결제하면 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카드로 결제했다고 모두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신용카드를 쓰면 연말에 총 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카드 사용액 중 20%를 자기총급여액의 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단 현금서비스 이용금액, 해외에서 이용한 금액, 보험료, 교육비, 전기료, 수도료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대로 의료비는 카드로 지출할 경우 신용카드 공제와 의료비 공제를 모두 받는다.

Q4. 자주 쓰면 복권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은 매월 마지막 토요일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도의 추첨 대상이 된다.

당첨확률을 높이려면 신용카드를 자주 써야 한다. 하지만 현금서비스 이용액, 해외이용액, 각종 보험료, 학교 등록금 등은 추첨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또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한 가맹점에서 여러 건으로 나누어 결제하는 경우도 동일 가맹점에서 5분 이내에 다수의 거래가 발생했을 때는 한 건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공연히 ‘헛수고’한 셈이 된다.

Q5. 포인트, 모아두면 둘수록 좋다?

카드사들이 제공하는 포인트(마일리지)는 5년이란 유효기간을 갖고 있다. 5년이 지난 카드 포인트는 선입선출의 원칙에 따라 자동으로 없어진다.

일정수준 이상의 포인트가 쌓이면 이를 바로 현금(캐쉬백) 또는 사은품으로 바꿔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다.

Q6. 결제일과 관계없이 무이자할부가 된다?

카드사별로 조금 차이는 있지만 할인점 등에서 여성전용카드를 이용해 최소 3개월 무이자할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제휴카드를 통한 무이자할부서비스나 카드사가 부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무이자할부 행사도 있다.

중요한 것은 서비스에 따라 조건이 다르다는 점. 구체적인 명시없이 ‘6개월 무이자 할부’라고 씌어 있다면 6개월에 한해 무이자할부서비스를 준다는 것이지 6개월까지는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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