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20일 발표한 신용카드 약관 개선안에 따르면 카드를 도난·분실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기간이 현행 ‘신고일로부터 25일전 이후’에서 ‘신고일로부터 60일전 이후’로 대폭 늘어난다. 이는 회원이 카드대금 청구서를 받고 카드의 부정 사용을 알게 되기까지 최장 54일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서다.
개선안은 또 보상기한 내에 분실신고를 하더라도 회원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회원이 책임을 지도록 한 기존 약관을 개정,카드의 미서명·비밀번호 유출·대여·양도·담보제공 등의 경우에만 회원이 책임을 지게 했다.
이와함께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기 전 종전의 ‘등록일을 전후해 15일 이내’에서 앞으로는 ‘등록 45∼15일전’에 회원에게 반드시 통지토록 했다.
또 신용카드로 물품 구매후 구매를 철회할 수 없었던 냉장고·세탁기·음반·비디오 등에 대해서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회원귀책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자의적 해석으로 고객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카드사 편의위주로 운영되던 약관을 소비자보호 취지에 맞게 대폭 개선했다”고 밝혔다.<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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