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2차로 나눠 열리는 제주도의회 정례회는 6월20일과 12월1일에 각각 개회된다.

다만 개회일이 공휴일일때는 그 다음날에 개회하며,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1차 정례회는 7∼8월중에 별도로 날짜를 정해 열리게 된다.

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검사 승인,2차 정례회에서는 다음해 예산안을 주로 다룬다.

도의회는 31일 제157회 임시회 2차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한 제주도의회 정레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내무위원회 심사를 거쳐 상정된 원안대로 의결했다.

도의회는 이와함께 임산한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 60일을 의무화하고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내용으로한 제주도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등 9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등 제157회 임시회 일정을 마치고 폐회했다.<오석준기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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