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등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올 상반기에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업무상 재해 인정범위를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나 적응장애 등 정신과적 질환도 업무상 재해로 포함,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사인이 불분명하더라도 업무상 과로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면 산재보상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간질환의 경우 그동안 발병 원인에 대한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방치돼 왔으나 업무상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 경우 등에 대해서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전망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최근 업무상 재해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는 법원의 판례를 수용, 관계법령을 개정해 업무상 재해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고 말했다.<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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