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횡령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모씨(31)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진씨는 지난해 8월초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 명의로 된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3장을 건네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전씨는 자신의 계좌에 사기피해자가 입금한 200만원을 인출해 사용했다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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