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따르면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미숙아를 출산한 저소득층가정 등의 경제적·정신적 부담을 줄이기위해 국가와 자치단체가 의료비를 지원할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제주도는 이에따라 올해 예산 2800여만원(국비 50%·지방비 50%)을 확보해 미숙아 출산가정과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등을 대상으로 1인당 4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의료기관 또는 미숙아 보호자가 도내 보건소에 치료비 지원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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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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