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치료를 받지못하는 미숙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제주도에 따르면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미숙아를 출산한 저소득층가정 등의 경제적·정신적 부담을 줄이기위해 국가와 자치단체가 의료비를 지원할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제주도는 이에따라 올해 예산 2800여만원(국비 50%·지방비 50%)을 확보해 미숙아 출산가정과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등을 대상으로 1인당 4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의료기관 또는 미숙아 보호자가 도내 보건소에 치료비 지원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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