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질 나쁘지만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는 점 참작”

제주지법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아내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과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씨(5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5일 밝혔다.

고씨는 2006년 A씨와 결혼해 생활하던중 지난해 4월과 6월 A씨에게 흉기와 살충제 가스를 분사하며 불을 붙여 위협한 뒤 성폭행했다.

고씨는 A씨가 성폭력과 협박 등을 견디지 못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자 고소를 취하하라며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아내인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 그 과정에서 상해까지 입혀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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