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결과 1362명 대상…도내인 933명 도외거주자 429명

제주시는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 결과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 농지 1767필지에 대해 농지처분의무 등을 통보하기 위한 청문을 실시한다.

이번 청문 대상은 지난 2008년 1월1일부터 2016년 8월31일까지 농지를 취득한 사람 중 농지의 이용‧경작현황 및 농지취득 당시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의 이행 여부 조사 결과 휴경하거나 임의전용 또는 임의임대한 농지 소유자다.

청문대상은 1362명으로 1767필지 186㏊에 이른다.

대상자 중 933명 1233필지 137ha는 도내 거주자, 429명 534필지 49ha는 제주도외 거주자다.

제주시는 오는 17일부터 5월12일까지 의견진술 및 청문을 진행, 자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는 처분대상농지로 확정해 농지처분의무(1년)를 통보할 방침이다.

농지처분의무가 통지된 농지 소유자는 해당농지를 1년내에 처분해야 한다. 다만 기간 내에 자경하는 경우에는 3년간,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기간동안 처분명령이 유예된다.

처분의무 기간 내에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6개월의 기간을 정해 처분명령이 내려지며,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개별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된다.

또한 농지처분의무 통지 및 처분유예, 처분명령 기간 내 해당농지는 농지전용허가가 제한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2015년과 지난해 2차례에 걸쳐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를 벌여 1928명의 2415필지 247㏊의 농지에 대해 농지처분의무(1년)를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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