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씨(64)와 김모씨(60·여)에게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했다.

이들은 제주시에서 슈퍼와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약국에서 구입한 멀미약인 일반의약품을 배낚시를 하는 손님들에게 판매했다가 적발돼 기소됐다.

황 판사는 “피고인들이 지난 2013년에 같은 범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다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벌금 100만원 선고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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