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6개 제품 외부로 흘러 나와

액체 속에 반짝이 장식이 움직이는 스마트폰 케이스가 화상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스마트폰 케이스에서 흘러나온 액체로 인해 화상을 입었다는 위해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됨에 따라 현재 판매되고 있는 9개 제품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고 9일 밝혔다.

조사 결과 6개 제품은 낙하·충격시험 때 액체가 외부로 흘러 나와 화상 사고 위험이 높았지만 이에 대한 주의·경고 문구는 전무했다.

또 전 제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8개 업체의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을, 1개 사업자에게 표시사항 개선 등 자발적인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유사 제품들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대량 유통되고 있지만 안전기준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액체가 들어있는 스마트폰 케이스를 판매하는 사업자는 제품 판매 정보에 액체 성분과 화상 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