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절도범에 징역 2년·매입한 업자 2명 금고·벌금형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에서 1년 가까이 3억원 넘는 구리 전선케이블을 훔친 절도범과 이를 사들인 업자 등에게 징역형 등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절도와 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4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씨가 훔친 전선케이블을 구입한 이모씨(58)는 금고 6월에 집행유에 2년, 또다른 업체 직원 박모씨(37)에겐는 벌금 300만을 선고했다. 김씨와 공모해 전선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또다른 김모씨(40)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2015년 5월 하순께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약 1년간 공사가 중단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공사현장 건설자재 야적장에 침입해 드럼 36개에 감겨있던 시가 3억2800여만원 상당의 구리 전선케이블 36t 가량을 훔쳐 이씨 등에게 판 혐의로 기소됐다.

한 부장판사는 “피해액이 3억원을 넘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감시자가 있는 공사 현장에서 교묘한 방법으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절취했다”고 김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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