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42.9%인 9063곳 조사서 20.8% 1891건 위반행위 적발

주차장 6면을 불법 용도변경한 한 건물.

제주시 지역에서 부설 주차장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 하는 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며 가뜩이나 부족한 주차난을 부채질하고 있다.

제주시 이도2동 한 철재 조립식 3층 건물은 당초 건물 1층과 공터에 6면의 주차장을 시설했으나 건물 안 주차장 부지에 물건을 쌓아놓고 외부주차장 자리에는 창고건물을 지었다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되기도 했다.

이처럼 부설주차장을 목적외로 사용하는 곳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 3월 한달동안 관내 부설주차장 2만1127곳중 42.9%인 9063곳을 대상으로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의 20.8%인 1891건의 주차장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사례별로는 불법용도변경 49건, 고정물설치 99건, 출입구 폐쇄 110건, 물건 적치 1633건 등이다.

시는 물건적치 행위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현장조치가 곤란한 258건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시는 원상명령 회복을 제때 이행하지 않으면(1차 15일, 2차 30일) 고발조치하고 이후에도 원상복구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현행 주차장법상 불법용도 변경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본래의 기능 미유지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5월까지 이번에 조사하지 않은 부설주차장에 대한 일제조사 및 단속을 벌여 적발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모두 강력하게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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