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노인요양원 신축 A법인 제주시 상대 행정소송 기각

노인요양원을 신축하면서 자부담 서류를 통장을 위조해 보조금을 타냈다가 반환 명령을 받은 사회복지법인이 이를 거부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김진영 부장판사)는 A사회복지법인이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처분취소 소송에서 A법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A법인은 지난 2014년 제주시로부터 총 사업비 32억4600여만원의 보조금 사업을 추진하면서 9월 통장사본을 위조해 자부담금 9억7000만원이 예치돼 있는 것처럼 속여 선급금 명목으로 3억4900여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제주시는 이해 11월 통장 사본이 변조됐음을 확인하고 수사의뢰 했으며 보조금법 위반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선급금 반환을 명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A법인은 등기부상 대표이사는 다른 사람이라고 하나 실질적인 운영자인 김모씨가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형중이고 원고의 위반행위는 보조금 지원제도의 취지를 몰각시켜 그 해악이 적지 않다”며 원고 청구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