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식 21세기한국연구소장, 정치평론가, 논설위원

요즘 들어 권력의 속도는 빠르게 움직인다. 한달안에 승부를 가려낼 수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는 후보 5명의 선거전쟁에서 누가 살아남느냐에 따라 승자가 결정된다. 현재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1위 경쟁을 하고 있다.

18대 대통령 선거처럼 국정원이 개입된 선거는 이제 더 이상 발을 붙일 수가 없다. 네거티브 홍보나 거짓 뉴스, 여론 조사 등도 이번에는 통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야만 한다. 촛불 국민들이 선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또 감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촛불시민들은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시켰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이 검증돼야 한다. 그러나 아직도 위태로운 것은 사실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누가 되는가에 따라 자신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고 또는 나라의 운명이 결정될 수도 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중앙선관위 김대년 사무총장은 이야기한다. 우리는 이미 법이 복잡하게 제정돼 있어서, 잘 단속하고 규제하면 잘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이다. 미국, 프랑스 대선에서의 가짜 뉴스 사례가 있어 걱정하는데 그 나라들은 '허위사실 공표죄'가 없고, 우리와 같이 선거법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우리사회에 거짓뉴스의 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하다. 한때는 JTBC와 강남구청장 신연희 사이에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었다. 결국 진실을 찾으려는 JTBC의 노력이 승리한 것으로 보인다.

진짜뉴스를 전달하려는 노력은 결코 만만치 않았다. 우리사회는 어느덧 진실과 거짓, 또는 거짓 부분이 많이 부풀려져 있는 뉴스가 적지 않았다. 독일 정부가 가짜 뉴스나 특정 성(性), 인종 등을 겨냥한 증오 글을 방치한 소셜미디어 기업에 최대 5000만유로(약 604억원)의 벌금을 물리는 법안 제출을 의결했다고 로이터통신이 4월 6일 보도했다.

오는 9월 총선을 앞둔 독일 정부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짜 뉴스나 증오 글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 조치로 보인다. 법안에 따르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가짜 뉴스나 증오 글이 신고된지 24시간 내에 삭제하거나 차단해야 한다. 

또한 분기별로 가짜 뉴스나 증오 글 처리 과정 등을 보고서로 작성해 정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 같은 규정을 어기면 기업에는 최대 5000만유로, 그 회사 대표에게는 500만유로(약 60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법안은 연방의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론조사 부분은 상당히 개선됐다고 한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다. 5월9일부터는 등록제를 시행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업체만 선거 여론조사를 할 수 있다. 

정당 후보자 측에서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공표를 못하게 했다. 선관위도 불법 선거여론조사 특별전담팀을 구성해 신속하게 심의·조치를 취하고 있다.

대통령 후보자들은 대통령이 되면 여·야가 합심해서 정국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누가 될지 또 누가 거짓 뉴스로 도배를 해 우매한 국민들을 '선도'할 지, 누구도 모른다. 다만 확실한 것은 출마자들의 면면을 살피는 일, 그리고 보다 우선적인 일은 그들이 내걸고 있는 플래카드와 홍보물을 잘 읽어내야 한다.

대통령 출마자들도 진실된 뉴스를 찾아 거짓 뉴스에 현혹되지 않고 네거티브가 아닌 국민을 위한 지도자의 길을 찾아가는 입장이 돼야 한다. 그래서 국민과 지도자 후보들이 서로 진실을 추구하는 진실의 장이 돼야 한다. 약한자의 편에서 함께 하는 참된 리더십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찾고 있는 진정한 지도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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