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업체 임원 징역형…원도급·하도급 업체 벌금형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문화재보호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Y씨(48)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주식회사 A건설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B엔지니어링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건설과 임원 Y씨는 문화재수리업 자격이 없는 회사인데도 종합문화재수리업자인 B엔지니어링으로부터 문화재수리하도급을 받았다.

A건설은 지난해 2월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 444호 거문오름에서 중장비를 이용해 수목을 수백그루 벌목하고 절토와 성토 등 토질의 형질의 변경시키는 행위를 했다가 기소됐다.

B엔지니어링은 문화재수리업 자격이 없는 A건설에 문화재 공사를 하도급주고 문화재 수리를 하도록 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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