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어머니를 폭행, 상해를 입혀 기소된 피고인에게 법원이 “사회의 전통적 윤리규범을 무너뜨린 범죄”라는 이유를 들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류용호 판사는 22일 존속상해죄로 구속 기소된 임모 피고인(38·북제주군)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류 판사는 판결을 통해 “우리 사회는 현재까지는 효를 중시하는 전통적 유교관을 밑바탕으로 하고있다”면서 “비록 상해정도가 3주로, 그다지 중하지 않지만 형법에서도 존속폭행에 대해서는 무겁게 처벌하고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임 피고인은 지난해 12월12일 어머니가 “술만 마시면 텔레비전을 크게 들어 시끄럽게 하느냐”고 핀잔을 주는 데 불만, 어머니를 밀쳐 넘어뜨리면서 상해를 입힌 죄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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