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31일 컴퓨터 통신을 통해 알게된 여자의 신용카드를 훔쳐 이를 사용한 정모씨(22·제주시 화북동)를 절도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30일 새벽 2시30분께 제주시 탑동 모 나이트클럽에서 채팅을 통해 알게된 원모씨(21·여)와 함께 술을 마시다 원씨가 술에 취해 자는 틈을 이용,신용카드를 훔친 후 4회에 걸쳐 70여만원 상당의 의류대금을 결제한 혐의다. <<끝>>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스릴넘치는 카지노게임을 언제 어디서나
대박찬스 바로 당신이 주인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