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의 생계형 창업보증제도는 소멸되고 특허기술이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소액창업보증 제도가 새로 시행된다.

22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특허기술이나 기술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의 창업을 지원하는 ‘소액 기술창업 보증제도’가 2월부터 도입된다.

제도에는 기술을 가진 사람의 창업을 지원하되 창업자금 남용을 막는 방책으로 특허기술이나 기술사·기사·요리사·이미용사 자격증자로 보증대상을 제한하는 것을 명문화했다.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지만 보증할 때는 본인도 보증금액에 해당되는 만큼의 자금을 투입하도록 보증을 받아 창업할 수 있다.

이 같은 보호 조치는 서민생활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99년 도입했던 생계형 창업보증제도가 본래 취지와는 달리 무더기 보증 사고 등 말썽이 빚어졌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방편이다.

신용보증기금이 실업자에게 최대 1억원까지 보증해줬던 생계형 창업보증제도는 창업관련 서류 등을 통한 보증기금과의 약정체결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어 창업 무자격자들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나가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었다.

제주지역에서도 지난해 허위 서류 작성으로 생계형 창업 보증을 받은 10명이 적발, 이중 4명이 구속됐다.

‘소액 기술창업 보증제도’ 도입으로 생계형 창업보증제도는 ‘자연 소멸’의 수순을 밟게 된다.

도내에서 생계형 창업보증제도를 통해 보증지원을 받은 건수는 지난해 말 현재 1892건·383억8800만원 규모.

하지만 보증자격 강화와 자금 고갈 등으로 처음 도입됐던 99년 828건·190억3600만원을 기록한 이후 2000년 732건·133억2400만원, 2001년 332건·60억28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생계형 창업자금제도의 경우 보증자격요건을 강화하고 더 이상의 연장 없이 올해 6월까지만 운용하는 형식으로 마감하게 된다.

신용보증기금 제주지점 관계자는 “현재도 제도는 살아있지만 사고 무발생을 전제로 하고 있어 사장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관련 정보를 충분히 수집해야 지원과 관련한 마찰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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