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을 드나드는 일부 화물차량들의 무단주차 사례가 빈번하나 뚜렷한 제재 근거가 없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지난한해 제주항내 무단주차로 적발된 화물차량은 모두 122대로, 길게는 일주일이상 항만 곳곳에 무단·장기주차하다 경고조치를 받았다.

화물차량의 경우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는 대상이 아니라서, 제주항 관리주체인 제주해양청이라도 법적 제재를 동반한 단속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 이에따라 시외곽지 등 원거리에 둔 차고지 이용을 꺼리거나 화물집하·수송 편의 등을 이유로 일부 화물차량이 무단주차를 일삼아도, 경고문 부착이나 계도조치외에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 힘들다.

더구나 지난해 집중지도활동으로 올들어 항내에 장기 무단주차하는 사례는 대폭 줄었지만 일부 화물차량들이 2∼3일 간격으로 번갈아 무단주차하는 사례는 여전, 계속적인 주차지도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제주해양청 관계자는 “제주시 등 차량등록기관에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한 차고지이용 협조를 요청했다”며 “자치단체와 협조, 단속근거 마련에 주력하는 한편 화물차주 등을 대상으로 한 계도활동을 꾸준히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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