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획부동산업자 윤모씨(39)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모씨(41)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윤씨 등은 지난 2015년 8월 구좌읍 세화리 임야 1만466㎡를 자신이 설립한 A농업회사법인 명의로 2억7500만원에 사들인 후 여러 필지로 분할해 되팔기 위해 같은 해 10월 8차례에 걸쳐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토지분할신청서를 제주시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3.3㎡당 8만원 가량에 매입한 땅을 텔레마케팅을 통해 수개월 만에 약 83만원에 되팔아 20억원이 넘는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들은 해당 토지를 분할해 되팔기 위해 형질변경 허가 없이 팽나무 등 수목 1500여 그루를 훼손하는 등 산림훼손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1년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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