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기사 면허 경력을 조작한 어촌계장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어촌계장 김모씨(81)와 항만관련 업체 대표 정모씨(42) 등 4명을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친구의 아들 장모씨(33)가 어선을 운영하는 점을 이용해 승무경력을 거짓으로 증명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씨는 부하직원 홍모씨(42)가 행정업무를 하는 직책임에도 자신의 업체 소유 선박 기관장으로 승선한 것처럼 꾸며 6급 기관사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다.

장씨는 어선에 승선한 사실이 없음에도 거짓으로 승무경력증명서를 제출해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발급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선원업무 처리지침상 승무경력을 증빙할 서류가 없을 경우 어촌계장 등으로부터 승무경력을 인정받으면 되는 법의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허위로 해기사면허를 발급받은 무자격자들이 선박을 운행할 경우 해상사고 위험성이 높다”며 “해기사 면허를 부정 발급받은 사실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기사는 일정 수준의 기술 또는 기능이 있어 선박의 운용과 관련해 특정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 전문가다. 이를 위해서는 별도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선박직원법은 수행하는 업무영역과 책임범위에 따라 1급∼6급의 항해사 · 기관사, 1급∼4급의 운항사 · 통신사, 소형선박조종사,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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