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대선기간 중 불법건축행위 집중지도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지난 10일부터 5월8일까지 쾌적한 도시미관과 해안변 경관을 유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동 지역은 중앙로, 연삼로, 연북로 등 주요도로변과 해안도로변 위주, 읍면지역은 지역실정에 따라 추진한다.

지도단속과 병행해 건축물사용승인 시점을 앞둔 건축공사장에 대한 불법건축행위 예방홍보물을 활용한 계도활동을 통해 무단증축행위 방지를 위한 사전예방활동을 벌인다.

한편 시는 지난해 불법건축물 342건을 적발해 행정조치했다. 올해에도 1분기 현재 80건의 불법건축물을 적발하여 조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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