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인사 제기 전시금지 청구소송 상고 기각
4·3관련 소송 8건 마무리…보수측 모두 패소

제주4·3평화기념관에 전시된 각종 4·3 기록과 유물에 대한 정당성이 대법원에서도 인정됐다.

대법원 민사1부는 이승만 전 전 대통령의 양자인 이인수씨와 제주4·3 당시 진압군 당사자 등 6명이 제주도와 4·3평화기념관을 운영하는 4·3평화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전시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측의 상고를 최종 기각했다.

이에따라 4·3과 관련한 소송은 모두 보수단체측의 패소로 마무리됐다.

이번 전시금지 소송은 2015년 3월 제기됐으며 1심과 2심은 원고들에게 피고들에 대해 헌법, 법률, 신의칙상 이 사건 기념물의 전시물 전반에 관한 공정한 전시를 주장할 권리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헌법상 사건 기념관의 전시물 전반에 관한 공정한 전시를 주장할 권리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한 침해를 원인으로 전시물 전시 금지를 구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보수인사 13명이 2014년 12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를 상대로 희생자 63명에 대한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낸 희생자결정 무효확인 청구소송에 대해 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한편 보수단체와 보수인사 등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이뤄진 4·3특별법 및 희생자 결정과 관련해 지금까지 모두 8건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패소했다.

보수인사 등은 4·3희생자 무효확인 청구소송과 희생자 정보공개 청구 등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심판 등 6건의 소송을 진행해 패소했는데도 2014년과 2015년 희생자 결정 무효확인과 평화기념관 전시물 공원 전시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4·3흔들기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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