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뢰액 159억원 늘어 592억원 적용 
朴, 혐의 대부분 부인…치열한 법리 다툼 예고 

국정농단사건의 핵심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17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관련 의혹이 제기된 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지 6개월 만이다.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를 수사한 검찰특별수사본부(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후 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공소장에 이날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특가법상 뇌물수수 △제3자뇌물수수 △제3자뇌물요구 △공무상비밀누설 등 7가지 모두 18개 혐의를 공소장에 적시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는 수뢰액이 늘어 혐의가 무거워졌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뇌물혐의로 기소한 금액은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과정에 삼성그룹측이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지원키로 한 433억원(실제 거래액 298억원)이지만, 롯데그룹이 검찰 압수수색 직전 돌려받은 70억원과 SK그룹에 요구한 89억원을 포함이 포함됐다.

박 전 대통령 공소장에 기재된 뇌물수뢰액은 592억원으로 기존 보다 159억원이 늘어났다. 아울러 검찰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앞서 두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핵심 인물들이 법의 심판만 남겨두면서 '최순실-박근혜 게이트'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만큼, 향후 공판에서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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