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청탁 관련 뇌물수수 등 입증 못해 불기소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씨(46)와 김모씨(47)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으로 윤씨에게 600만원, 김씨에게 500만원을 선고했다.

윤씨는 지난 2015년 용역을 체결한 A주식회사가 추진하는 공동주택 신축사업이 당초 4층으로 설계됐으나 도 건축위원회 제주시 심의에서 3층으로 재심의 결정이 나자 김씨에게 4층으로 심의를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했다.

김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공무원에게 조언을 들은 후 이를 윤씨에게 알려줬으며 윤씨는 서류를 보완한 끝에 4층으로 조건부 심의를 받는데 성공했다.

윤씨는 이를 토대로 A주식회사 B대표에게 심의를 통과하는데 힘써준 사람한테 식사를 접대해야 한다며 600만원을 받고 100만원을 제외한 500만원을 김씨에게 건넸다가 윤씨와 김씨가 기소됐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해 총선과정에서 업자가 사업편의 대가로 공무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당시 새누리당 모 예비후보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졌으나 해당 후보는 혐의를 벗었다.

또한 경찰 수사과정에서 공무원 3명이 유죄를 선고받은 김씨에게 승진및 전보를 청탁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으나 인사청탁과 관련한 뇌물수수는 입증되지 않아 기소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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