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정책토론회...특별법 개정 보전 근거 시급
지역 주민 불편 해소
·공유화재단 안정화 주문도

제주도가 곶자왈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한 경계 설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보호지역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과 사유재산 침해 최소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제주도는 17일 도청 2청사 자유실에서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곶자왈 보전·관리 정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강순석 곶자왈공유화재단 상임이사는 '곶자왈 정의 및 보전 관리 방안' 주제발표에서 곶자왈용암류지대 보전·관리제도 시행을 위해 △관리보전지구 등급 조정 △절대보전지역 지정(특별법 개정 필요) △개발행위제한구역 지정 등 3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제주지역 곶자왈을 용암류(화산분화구) 특성에 따라 화순곶, 저지-청수곶, 애월곶, 교래곶, 선흘곳, 상도곶, 수산곶 등 7개 지대로 나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곶자왈 보존·관리 근거 마련과 보호지역 사유재산 침해 문제, 곶자왈공유화재단 전문성 보장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오중배 조천읍 선흘1리 이장은 "곶자왈 보전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제도적 장치를 시행할 때에는 지역 주민들의 손해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상책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곶자왈 경계가 확정되면 법에 의해 규제가 되는데, 지역 주민들의 생계 문제 등 보상에 있어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곶자왈) 이용 가능한 곳과 보전 가능한 곳이 잘 구분되지 않을 경우 지역주민들의 혼란이 발생한다"며 "보전은 인정하되 규제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 방안을 함께 찾아야 한다. 곶자왈 보전지역의 주민 역할 등 유연한 도정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완순 조천읍 북촌리 노인회장은 "곶자왈을 논의할 때 과거의 주민생활 터전인 산전과 확실히 구분돼야 한다. 지역내 어르신들을 만나 실태조사와 고증, 현장답사는 물론이고 지역 특이사항이나 보호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대책을 수립해 곶자왈을 지정해야만 갈등도 최소화할 수 있다"며 "특히 곶자왈 보전·관리가 시급한 만큼 시행 대안중 가장 빨리 실시할 수 있는 보전·관리 조례를 개정해 시행하면서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곶자왈 보전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성필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전문위원은 "곶자왈 지역의 토지 매수에 있어 양도소득세를 대폭적으로 감면해 주는 것을 기재부와 협의해야 한다"며 "특히 곶자왈공유화재단의 경우 지사가 바뀔때마다 이사장, 상임이사, 사무국장이 바뀌어 연속성이 깨지고 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될 게 아니라 곶자왈 보호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이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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