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미루 사회부 기자

가계부채가 전국적으로 1300조원을 넘었다. 서민들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이 틈을 노려 악덕 대부업자들이 고개를 들었다. 제1·2금융권 대출을 못 받는 서민들에게 법정이자율(최고 27.9%)보다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부당이익을 챙기는 자들이다. 동아줄은 동아줄인데 잡은 이의 목을 옭아맨다.

최근 연 1141%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리사채로 부당이익 2억4800여만원을 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A씨(33)가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는 가난한 자영업자와 택배기사 등 4명이었다. A씨는 지난 3년간 이들에게 원금 3억200만원을 대출해주고 5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이자만 2억4800여만원에 달한다.

A씨는 처음부터 선이자 명목으로 원금 일부를 챙겼다고 한다. 예를 들면 1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135만원을 떼고 865만원만 지급하는 식이다. 또 납입금이 연체될 경우 마음대로 이자를 늘려가며 배를 불렸다. 등골이 휘어버린 피해자는 직접 경찰에 신고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결국 가난한 성실은 불법의 벽을 넘을 수 없었다.

대부업은 필요하다. 합법적인 기준 안에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약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등록 대부업체에서 거부당해 어쩔 수 없이 미등록 대부업체로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문제다. 그곳에는 비상식적인 고금리와 연체금 돌려막기 등의 기이한 악순환만이 기다릴 뿐이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선제적인 피해 예방이 시급하다. 불법 대부업 피해는 당사자가 '잘 몰라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법정이자율이나 금리 계산법 등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만 전제되도 피해를 줄일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서민들이 최악의 선택을 하지 않도록 전문상담기관 활성화 등이 병행돼야 한다. 살인 동아줄은 안 잡으면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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