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유명마트 직원을 사칭해 상품권 매매상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본보 2017년 3월17일자 4면)을 벌인 공범이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한모씨(27)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같은 혐의로 고모씨(27)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31일 경북지역에서 제주시내 모 상품권 매매상에게 전화해 대형마트 상품권 팀장이라면서 월 매출 마감 전 상품권 할인행사를 하고 있으니 매장으로 와서 확인 후 구입하라는 수법으로 속여 4400만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는 등 서울과 경기 오산시, 강원 강릉시 등 전국 상품권 매매상 4명으로부터 모두 7730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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