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18일 현금인출기에 놓인 현금을 가져간 혐의(절도)로 이모씨(52)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월22일 오후 8시40분께 제주시 이도1동의 모 은행 현금인출기에 A씨가 인출 후 놓고 간 현금 25만원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한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현금인출기에 두고 간 현금 등을 발견한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사실을 알리거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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