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씨(50)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오씨는 지난해 10월 중순 저녁 연인 관계에 있던 A여성(47)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의 집을 찾아가 잠금장치 등을 파손한데 이어 주차장에 세워져있던 A씨의 차량을 파손했다.

오씨는 이해 11월 290일 저녁 A씨와 통화하던중 A씨가 전화를 끊자 A씨의 집으로 찾아가 싱크대에 있던 흉기를 들고 A씨를 찔렀다.

오씨는 A씨의 비명소리를 들은 이웃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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