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기 자원번식과 보호를 위한 금어기가 오는 22일부터 8월10일까지 약 4개월간 운영된다.

제주시는 18일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에 따라 근해자망어업 중 유자망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해 이 기간동안 참조기 포획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금어기는 지난 2010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금어기에 참조기를 포획하는 어선에 대해서는 1차 어업정지 20일 또는 과징금 200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지난해 제주도내 참조기 위판량은 6446t에 위판금액은 812억원이었다. 이는 2015년 위판량 9216t, 위판금액 1080억원에 비해 위판량은 30%, 위판액은 25%가 감소한 것이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