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을 빙자해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베트남인 5명을 어선을 이용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킨 베트남 선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인 A씨(47)와 B씨(41)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또 이들의 도움으로 다른 지역으로 무단이탈 했다가 검거된 C씨(23)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베트남인 A씨 등은 선원취업 자격으로 입국한 후 생활하던중 지난해 4월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베트남인 5명으로부터 570만원을 받고 성산항에 정박중인 어선의 침실 참고에 이들 5명을 숨겨 부산 남항에 하선시켜준 혐의로 기소됐다.

황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우리나라 출입국관리행정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선원으로 일하며서 선장을 속이고 어선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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