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서비스 제공했던 수산물 판매업자 식품위생법 위반

활어를 음식점에 판매하기 위해 물탱크가 설치된 활어차를 이용해 직접 배달을 한다면 식품운반업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역은 활어를 이용하는 횟집이 많고 배달하는 차량도 많은 만큼 해당 사업자는 주의가 필요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최근 활어 등 수산물을 판매하면서 서비스 차원으로 활어를 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씨(49)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최지로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활어 등 수산물을 판매하는 김씨는 서비스 차원에서 활어차를 이용해 직접 배달을 했으나 식품운반업으로 신고하지 않아 신고없이 활어를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재판부는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자신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해 가져오는 경우를 의미한다”며 “영업자가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그 물건을 구입한 거래처에 운반해 주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수산물을 판매하면서 운반 차량을 이용해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산물을 운반했다면 영리를 목적으로 수산물의 판매와 운반을 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며 “식품운반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