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장애인 자동차 주차 가능 표지를 기존의 사각형 모형에서 원형 모양의 노란색(본인 운전용)과 흰색(보호자운전용)으로 변경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1·2월 집중 교체 기간을 운영한 데 이어 오는 8월까지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설정했다. 

계도 기간이 종료된 오는 9월1일부터는 기존 사각형 주차 가능 표지를 사용할 수 없다. 

기존 표지를 부착한 차량을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세우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에 따르면 지난 1·2월 교체된 장애인 주차 가능 표지는 전체 교체대상 5128건 가운데 2891건이다. 

도는 주차 가능 표지를 교체하지 않은 2237건을 교체하도록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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