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13일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서귀포시 지역구에 출마하면서 재산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져진 자유한국당 강지용 제주도당위원장(당시 새누리당)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300만원형이 유지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이재권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강 위원장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누락된 재산의 규모가 크고 이로써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할 우려 또한 높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강 위원장은 총선 후보자로 등록하면서 본인과 가족이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 주식 14억원 상당을 재산내역으로 신고하지 않았다가 기소됐다.

강 위원장은 재판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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