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2017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에 앞서 사실상 멸실 또는 폐차 차량 등 감면 및 비과세 차량에 대한 일제조사를 한다고 20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폐차하기 위해 자동차 폐차업소에 입고했지만 아직 말소되지 않은 차량으로 도내 폐차장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한다.

또 차령이 10년 이상 된 차량 중 최근 4회 이상 체납한 차량 495대에 대해 읍·면·동별로 현장 사실조사를 한 후 △자동차검사 미필 △책임보험 미가입 △교통법규 위반 사항 등의 사유를 조사해 발생일로부터 2년 경과여부 등을 집중 조사한다.

사실상 폐차 및 멸실 차량으로 인정되는 차량은 △폐차하기 위해 자동차 폐차업소에 입고된 자동차 △경찰서에 도난 신고 된 자동차 △도로·공지 등에 장기간 방치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자동차 △사실상 소멸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동차 등으로 해당 차량은 자동차세가 비과세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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