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위험·가계 부담 가중…도민 준법저신 절실

제주도민들이 교통법규 위반으로 한 해 동안 100억원이 넘는 범칙금과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부과된 범칙금 및 과태료는 2014년 25만9123건(124억9798만2000원), 2015년 23만5616건(113억9658만원), 2016년 21만7424건(107억599만5000원) 등이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제주도 인구가 66만1190명인 점을 감안하면 도민 3명 중 1명은 범칙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셈이다.

범칙금은 경찰관이 위법행위를 한 운전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판단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행정형벌이다.

과태료는 공법상의 의무이행이나 질서유지 등을 하지 않은 경우 내려지는 금전적 징계로써 행정형벌이다. 속도위반, 신호위반 등으로 단속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된다.

교통법규 위반은 교통사고 사고 위험을 높일 뿐 아니라 도민들의 가계에도 막대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운전자들의 준법정신과 함께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활동이 요구되고 있다.

오임관 제주지방경찰청 안전계장은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범칙금과 과태료는 금전적 손해도 막심하지만 무엇보다 교통사고의 위험을 높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다"며 "교통법규 준수를 위한 홍보활동과 함께 사고 요인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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